1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경기캠퍼스타운이 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납으로 계획된 준공일을 1년 이상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주)만호종합개발이 시행하고 청우건설이 시공한 수원 이의동 1254 경기캠퍼스타운(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964.58㎡)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착공해 지난해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약 40억원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 와중에 시행사는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돼 형사 고발을 당했다. 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자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시공사에 하루 빨리 자금을 융통해 준공하고 분양 당시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입점시키라고 주문했다.
당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수분양자 김모씨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며 "너무도 불안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치른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지연되자 이자만 부담하게 됐고, 스트레스 탓에 급기야 질병에 걸렸다. 실제 수분양자 수십명은 매달 3천여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버텼다.
수분양자 김모(50)씨는 "먼저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보다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전매해서 단기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차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코가 꼈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끝났고, 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주)코리콘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다"며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다소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