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천㎡)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될 경기도가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40%) 만큼 건물이 가득 차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
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비즈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