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SRF(폐합성수지)발전소 중지 적법"… 여주시, 행정심판서 웃었다

  • 양동민 기자
  • 발행일 2019-05-09

행심위, 사업자 명령취소 청구
"市 공사중단 타당" 최종 판단
시 "주민들이 승리, 새 분수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여주 강천SRF(폐합성수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주)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행심위는 여주시가 (주)엠다온에게 행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가칭)SRF쓰레기발전소 관련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7년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 측은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엠다온 측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3일 기계 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여주시민들도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 SRF쓰레기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해 왔다.

이항진 시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쓰레기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은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엠다온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엠다온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지난 7일 통보받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무법인과 협의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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