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
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
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
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
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