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 등 관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주관으로 2개조 5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미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각종 위반 행위 등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천시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2)3677-2155~6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