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도, 추진위·조합 운영 실무, 갈등 해결 사례 등을 교육 중이다.
2015년에는 총 97명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세무·회계 처리방법, 시공자 선정·관리처분 업무를 교육 받았다. 2017년에는 142명이 도정법 전부 개정과 추진위·조합운영 실무 및 갈등 분쟁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기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128명이 이수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조합장 등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을 조합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비리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조합장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촬영편집/강승호기자 kangsh@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