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생생현장]'12·16 부동산대책' 상한제 추가 지정 광명·과천·하남 현장 가보니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부동산 전방위 종합대책
분양가 상한제 과천·광명·하남시 수도권 13개 동 확대
부동산업계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 시장 주춤 예상"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12-1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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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대출규제와 자금출처조사까지 한동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오전 광명시 일직동의 송문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가 전날 세제, 대출, 청약 등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과천, 광명 등지에 부동산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송문섭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같이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 같다"며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도시개발 등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철산동 분양 단지가 3.3㎡당 분양가 2천300만원대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로 영향보다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자금출처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5개 구내 37개 동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의 총 13개 동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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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 등이다.

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된 곳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하남,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 갈현동의 과천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호태 대표는 "과천은 12·16 부동산대책으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금도 과천에 진입하기 위해 전세를 얻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전셋값만 올릴 뿐 청약 가점이 낮아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과천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준말)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약과 대출 등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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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개발 예정지 뒤쪽으로 보이는 과천시. /비즈엠DB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린 하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애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비강남 및 수도권(과천, 광명, 하남 등)으로 확대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과천, 광명 등은 서울발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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