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다음주 금요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2-12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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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발표 관련 아파트숲. /임열수기자 pplys@biz-m.kr

강남 4구를 비롯해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을 타깃으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규제를 비켜간 수원·용인 등 경기도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 수원은 한 달여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고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수원 지역 매매 상승률은 △2020년 1월 0.20% △1월 13일 0.70% △1월 20일 1.00% △1월 27일 0.95% △2월 3일 0.95%다. 장안구를 비롯해 권선·영통·팔달 등 수원의 집값이 매섭게 오르는 가운데 영통구가 다음 주까지만 표준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는 오는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가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보다 전국평균 4.47%가 상승했으며, 수원시는 4.39% 올랐다. 영통구의 상승률은 5.3%로 전국 및 수원시 평균보다 높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우편 및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고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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