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6.33%… 경기도는 5.79%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2-12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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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나왔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지가가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9.42%)보다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와 비교하면 1.65%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변동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163.3㎡)' 건물의 부속토지다. 올해 지가는 336억9천만원으로 전년(309억8천190만원)에 비해 8.74% 올랐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경북(4.84%), 제주(4.44%), 강원(4.39%), 인천(4.27%), 전북(4.06%), 충북(3.78%), 충남(2.88%), 경남(2.38%), 울산(1.7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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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업용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5.33%로, 12.38%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농경지도 전년 6.55%에서 올해 4.90%로, 공업은 4.90%에서 3.4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5%이며, 전년 대비 0.7% 제고됐다.

이번에 공시된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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