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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
안산에 소재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비롯해 강원대, 한남대 등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는 교육부·국토부·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사업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 △사업부지 요건 구체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 주택으로 정했다.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부지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 산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는 사업부지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 한남대 등 선도산업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