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맞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동·호수 지정과 정식 계약이 가능하니 한 번 오셔서 결정하세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대 한 도로변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자신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분양 팀장이라고 소개한 이 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들(1천800만~2천만원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저렴한 700만원대라니... 이른 바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솟구쳤다.
오전 11시. 이 팀장이 알려 준 주소를 검색한 뒤 화성시청 주변에 있는 견본주택에 도착했다. 외관에 걸린 현수막에는 '700만원대로 만나는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
견본주택 안으로 들어가 방명록(?) 같은 곳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니 이 팀장이 해맑게 웃으며 반겼다.
오는 17일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고객을 기다리는 직원들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기도 했다.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가 조성될 예정인 부지 전경.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이 단지는 화성 남양리 371-24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35개 동, 총 2천310가구(전용면적 64~84㎡) 규모로 조성된다.
이 팀장은 "현재 동·호수 지정을 위한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틀 만에 30건 정도 계약이 이뤄졌다"며 "서희스타힐스 5차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다. 화성 지역에서 700만원대로 공급하는 단지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선 1·2차 계약금 총 4천500만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1차 계약금 2천500만원을 내고 한 달 후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업무추진비 1천3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엇이다.'라는 이 팀장의 강의(?)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분양가 3.3㎡당 700만원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팀장은 조합원 분담금(1~23층)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전용면적 64㎡는 1억9천100만~2억2천500만원, 76㎡는 2억1천400만~2억4천800만원, 84㎡의 경우 2억3천800만~2억7천20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4~8층)는 2억5천4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가 74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는 "화성시에 올해 1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승인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전이란 리스크 때문에 700만원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른다"며 "착공 후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해도 1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약해야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날 현재 50% 정도 확보됐다"는 이 팀장은 "토지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부 실수요자들은 바로 계약금을 넣었겠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인 기자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일단 혹시 주변 시세가 워낙 저렴한 건 아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봤다.
사업지 주변(4㎞) 단지들의 시세를 보니 지난 2018년 입주한 '남양시티프라디움1차' 84㎡가 지난달 중순 3억500만원에, '양우내안애2차' 84㎡ 역시 올해 초 3억1천300만원에 실거래되는 등 3억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보다 5천만원 가까이 저렴했다.
전용면적별 조합원 분담금표.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여부 확인차 찾은 화성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정작 조합원 모집 전 선행돼야 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주택법상 지난해 10월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이런 문제로 지난해 9월 화성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서희건설'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 보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서희스타힐스 5차 관련) 작년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 당했다"며 "며칠 전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반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믿고 거르라"는 이야기를 무시한 채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 계약을 했다면 평생 후회할 뻔 한 경험이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조합원을 모집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도 작년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 째 착공은커녕 아직 정확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