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이름값 과천제이드자이 1순위 당첨자에 무더기 부적격자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4-13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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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가 조성될 부지.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에 무려 3만8천여명이 몰렸던 '과천 제이드자이'에서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지원하다 보니 당첨 취소 사례가 쏟아진 것이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한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 물량(647가구) 중 약 22.7%(147가구)가 예비당첨 물량(부적격·미계약)이 됐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주택 등 '특별공급'에서 예비당첨 물량이 많이 나왔다. 특별공급은 총 515가구가 있었는데, 이 중 무려 27.1%(140가구)가 1순위 청약자의 당첨 자격이 박탈됐다.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이자면서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22만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여야 한다. 또한 건물과 토지를 합쳐 2억1천550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치 역시 2천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부 특별공급은 재산 기준은 동일하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재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했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5건 정도 있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49~59㎡)별로 약 4억5천80만~5억4천230만원(3.3㎡당 2천195만원)인데 계약금 20%(약 1억원)를 바로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앞으로 예비당첨자 물량 147가구는 타입별로 3배수 범위에서 이미 뽑힌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계약 기회가 돌아간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대거 당첨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입주하는 과천 제이드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공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