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부동산 꿀꺽' 고가아파트 편법 증여 의심자 500명 고강도 세무조사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5-07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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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국세청 제공

사례1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


사례2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녀 B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하자,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B씨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B씨가 증여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서 수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과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또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

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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