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된 안성시, HUG 미분양관리지역 포함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6-30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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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들. /HUG 제공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안성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30일 HUG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7곳을 발표했다.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1곳과 지방 16곳이다. 신규 편입된 지역은 없다.

제45차에서는 양주시와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등 수도권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함됐으나 이번 회차에서는 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양주와 화성은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됐고,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제외했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8천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천849호의 54%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