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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