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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한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6월 17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주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조치는 △3억원 초과 대출 제한 △규제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유주택자 대출 보증한도 2억원 축소다.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만일 전세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보증한도도 줄어든다. 규제 시행전에는 유주택자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대 4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일 이후로는 절반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구매 시점에는 집값이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3억원이 넘거나, 아파트상속, 규제 시행 전 아파트 매매·분양권·입주권 구입계약 체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즉, 7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주택 매입과 대출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 내용은 HUG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