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내달 4일 시행 유력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7-30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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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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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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