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