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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최근 재개발사업 지정해제(안)을 반려한 지동 115-10구역 전경./비즈엠DB |
수원시 내 대표적인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면했다. 수원시가 최근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과 조합원 간 빚어졌던 분쟁과 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작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낮은 보상가로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해제를 촉구했다.
시는 전체 조합원 339명 중 215명(토지 등 소유자 50.15%)이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제를 신청하면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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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115-10구역 일대 공가. |
심의 결과 분쟁 조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재심의 의견이 나왔고, 5월 열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조합 측과 비대위 간에 입장 차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달 19일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민·관이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또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보상하고,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지위를 부여해 소송 자제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일대에 워낙 노후 주택 등이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이주와 보상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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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115-10구역 조감도. |
조합 측에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동 115-10구역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후 지정해제 신청이 들어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사업승인변경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할 계획이며, 종전가액보다 높게 보상비를 책정해 이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재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동 115-10구역은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곳"이라며 "지정해제 반려 소식에 한동안 뜸했던 입주권 매수 문의도 늘고 있는 만큼 입주 때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흥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된 지동 115-10구역은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1천154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날 현재 세입자와 토지주 등 70% 가까이 이주를 완료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