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탈세·대출위반 600건 적발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8-26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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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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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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