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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올해 상반기 국내 토지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5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으로, 전체 땅값은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31조2천145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대비 토지 면적과 땅값(공시지가 기준)은 각각 1.2%, 1.4%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천161만㎡에 달해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513만㎡로 전체의 17.9%를, 이어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 제주 2천191만㎡(8.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천632만㎡(66.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가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