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구역 조합 "경기도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제 적용 불합리"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2-07 1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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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지상 35층·31개 동·4천3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22만㎡ 규모다.

영통2구역은 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일 경괌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사업시행인가 승인만 기다리며 차질없이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 그러나 올해 초 사업이 멈췄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수원시 부서별 회람 중 도 조례 제정 및 시행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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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다.

영통2구역 조합은 환경영양평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조례를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재건축 일정도 지연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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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이상조 영통6구역 조합장은 "우리는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강제로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는 게 손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법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시와 안산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가 났다"며 "조례가 평등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수원시청 앞에서도 영통2구역 조합 측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앞에서 만난 매탄주공5단지 주민은 "안산시는 시장 권한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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