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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 |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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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