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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