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113-6(권선6구역)재개발 사업 현장. /비즈엠DB |
철거 현금보상 문제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던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재개발 사업인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윤성식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가 해임됐다. 철거 관련 문제로 일반분양이 미뤄지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권선6구역은 2020년 11월 말 일반분양을 진행하려 했으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으로 알려진 현금청산인 A씨가 철거 반대 농성을 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A씨와 지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철거 중인 작업자에게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등의 시위를 진행했다. A씨는 건물과 토지 보상비로 3억9천200만원을 받았으나 보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
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
이들의 농성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조합 측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반발이 거세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대다수가 철거된 현장은 A씨가 망루 농성을 벌이는 건물 등 몇 채만 남아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상금 협의를 마친 12가구도 보상금을 더 달라고 나선 상태다. 조합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고 했으나 협상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걸림돌이 됐던 행정문제는 해결이 됐다. 조합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수인·분당선 매교역 출입구 관련 설계를 변경하라고 주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지난달 31일 수원시는 조합이 내놓은 사업시행계획 일부 변경(안)을 인가했다. 남은 과제는 철거뿐인 셈이다.
그러나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철거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해 일반분양 일정도 늦춰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대출이자, 분담금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
결국 권선6구역 조합은 현 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기로 결정, 지난 23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 시켰다.
윤성식 전 권선6구역 조합장은 "지난 23일에 감사와 이사 전부 해임됐다"며 "현재 차기 조합장이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권선6구역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32개 동·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일정은 당초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로 미뤄졌으나, 철거가 지연되고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2월 분양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