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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토지를 거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투지세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8일 경기도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 결과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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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3㎢ 규모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