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침해"vs"재판마무리" 수원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앞두고 진통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2-25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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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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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

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

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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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

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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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

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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