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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