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
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