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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