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첫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뒤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한 달 여 뒤에 안전성 검토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성남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자문회의에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가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한솔 5단지는 한개동에 3개층씩 총 99세대를 증축하고 지하를 한층 더 파 주차 대수를 총 1천600대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살피는 안전진단 후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법에서 정한 기관에 맡겨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증축 법적 절차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 통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성남 최초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조합은 늦어도 다음달 성남시의 건축심의를 받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절차를 밟는다. 연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 주민 이주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및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도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어 조만간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8-03 김규식·권순정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2021년까지 236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시는 야탑동(134-1 일대) 공공분양주택 사업비는 634억원 소용될 것으로 추산했다.부지면적 1만2천490㎡에 지하 3층, 지상 18∼19층, 23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과 가구 수는 74㎡ 66가구, 84㎡ 170가구다.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및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전체 가구 수의 30%는 성남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공공분양주택 건립예정지인 현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대수 299면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하루 평균 주차 대수가 60여 대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는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뒤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시는 오는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 건립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4 김규식·권순정

2년 전 한국주택협회로부터 돌려받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의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시는 최근 발표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주택공원(23만5천여㎡)의 10만여㎡를 첨단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었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주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9만9천㎡에 이르는 공간을 복합업무공간(SW-ICT 콤플렉스)과 공공공간(주민 맞춤형 편익시설)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복합업무공간은 중소규모 기업체들을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찾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가용 용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인재교육·복지·공공행정·문화 분야의 시설로, 복합업무공간과 공공공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6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는 공공개발(시 또는 공사 자체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특수목적법인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원 확보 부분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30 장철순·권순정

현대건설은 광주시 태전 7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총 1천100가구를 분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힐스테이트 태전 2차는 ▲10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62~84㎡ 총 394가구 ▲11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3층 10개 동, 전용면적 62~84㎡ 706가구로 이뤄졌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를 보면 10단지는 62㎡ 44가구, 72㎡ 244가구, 84㎡ 106가구다.11단지는 62㎡ 250가구, 72㎡ 296가구, 84㎡ 160가구로 모든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태전 2차가 속해 있는 태전·고산지구(태전 1~9지구, 고산 1~3지구)는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고산리 일대 120여 만㎡ 규모로, 광주시 최초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민간택지지구이다.기존 아파트 5천600여 가구와 신규 분양물량 1만2천여 가구 등 총 1만7천여 가구에 이르는 신도시급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태전 2차는 지난해 5월 태전 5·6지구에서 분양해 100% 계약이 끝난 3천146가구 힐스테이트 태전과 함께 총 4천246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분당·판교·강남 등 광역지역 이동이 편리해졌다. 태전·고산지구 중심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태전 2차는 전 가구를 남측향(남동·남서)으로 배치했고, 약 64%를 4-Bay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현대건설의 최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현대건설은 견본주택 방문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로 계약을 진행하고, 2차 계약금은 한 달 후 내면 된다. 중도금은 50%로, 이자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견본주택은 광주시 태전동 산4의 5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 702-5353※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힐스테이트 태전 2차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2017-05-24 경인일보

성남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건립 계획이 주차장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58억원을 들여 2019년 준공예정으로 수정구 신흥동 4232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시는 사회적 경제관련 협회, 조합, 창업공간, 작은도서관, 실버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융합센터 건립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복병을 만난 것이다.이 조례는 법정 주차대수 20대 미만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17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추진하려던 이 센터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됐다.현행 주차장 조례를 반영해 건물을 지을 경우 당초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규모를 축소해 센터건립을 강행하면 사무공간뿐 아니라 주민이용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짓는 방안, 다른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성남시 사회적기업 창업공간은 정자동 킨스타워 건물에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성남사회적경제센터는 시청 2층에 있다.한편 지난해 말 현재 성남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43개,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 마을기업 5개, 사회적협동조합 24개, 생협 12개, 자활 13개 등 모두 261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oon@kyeongin.com

2017-05-03 장철순·권순정

소규모 택지용지 공급과 함께 공공청사 유치 집중화 계획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광주시는 최근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예정 절차가 무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송정동 318-4 일원에 633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 5월을 목표로 환지개발 방식에 의해 도시개발사업(28만1천435㎡ 규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지장물 보상 절차 중인 이 사업은 지난 22일 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시는 오는 5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면, 7~8월 환지계획과 함께 정식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오는 8월 정식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도 5월까지로 예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이 지구에 공동주택(742가구)과 단독주택지(320가구) 공급으로, 2천800여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임차 형태의 청사를 운영 중인 관내 입주 공공기관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정 타운화' 형태의 복합업무시설을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오는 8월 사업 착공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최종 인가 전까지 학교용지 보급 등 사업에 필요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2-28 심재호

광주시가 1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라는 초강수의 절차를 밟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광주시는 곤지암읍 열미리 424의3 일원 15필지에서 진행된 H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해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지난 2007년 10월 말 사업승인을 득한 H사는 200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29%의 분양률을 보인 상황에서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올해 10년을 맞았다.해당 아파트는 376세대 규모로 최고 15층까지 총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면적 5만9천946㎡, 부지면적 2만7천771㎡에 달한다.공사는 22% 공정이 진행돼 지하골조 공사가 마무리 중이었으나 사업중단 이후 수년간 사업장이 방치상태로 놓이게 됐다.이에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를 독려해 왔으나 사업지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자 선정이 수년째 답보된 상태로 머물자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한데다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7-01-22 이윤희

성남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증설 추진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을 반려했다가 지난 10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해서 나온 결과이지 골프장 증설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해당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골프연습장 증설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됐다.성남환경회의 관계자는 "율동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공원법이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7 김규식·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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