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증설 추진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사업을 반려했다가 지난 10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해서 나온 결과이지 골프장 증설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골프연습장 증설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됐다.
성남환경회의 관계자는 "율동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공원법이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