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34㎡ 566가구 내달부터 입주철도 교통망·강남 접근성 뛰어나커뮤니티·다양한 편의시설 갖춰(주)부영주택이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창곡동 597번지) A2-13 블록에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보통 2년 단위 전세 계약과는 다르게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역시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특히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로 예비 계약자가 직접 세대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어 하자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도 자유롭다.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 동 전용면적 85·134㎡ 총 566세대로 조성되며 세부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85㎡의 경우 A타입 271세대, B타입 69세대, C타입 68세대다. 전용면적 134㎡의 경우 A타입 79세대, B타입 39세대, C타입 40세대다.'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남한산성 밑에 위치해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키즈클럽,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소재한 '스타필드 시티' 등 단지 인근의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며 대형 상업시설인 가든파이브(NC백화점, 현대시티몰 등),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은 근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의 경우는 위례 거여동 간 직선도로 임시개통으로 다방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역), 위례트램선,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위례역(가칭) 등의 철도 교통망도 예정돼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송파대로, 헌릉로 등의 이용이 수월해 강남 접근성도 높다. SRT수서역과도 가까워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 등 통근 접근성도 좋다. 교육 여건도 장점이다. 위례 한빛초·중·고등학교 등도 근접해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청약 일정은 오는 13일(수)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4일(목) 일반공급 1순위, 15일(금)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최초로 무순위 사전예약접수가 시행된다. 접수일은 3월 11일(월)~12일(화) 2일 동안 실시한다.
/성남(주)부영주택이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창곡동 597번지) A2-13블록에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주)부영주택 제공
2019-03-12 경인일보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발안 A-1 '산단근로자 우선' 자격향남2 A-20, 청년·신혼부부등 분양내달 4일부터 7일간 신청 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6일 화성 발안과 향남에 총 705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 위치도·조감도 참조화성 발안 A-1블록 행복주택(606호)은 발안산업단지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우선 공급으로 시중전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직장 근처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성은 전용면적 16㎡ 392호, 26㎡ 166호, 44㎡ 48호이다.향남2 A-20블록 행복주택(99호)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산업단지 직주 근접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16㎡ 49호, 26㎡ 22호, 36㎡ 28호로 구성된다.입주자격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의 입소희망자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 근로자, 향남2 A20블록은 중소기업근무자인 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인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등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신청접수는 2019년 1월 4~10일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LH 콜센터(1600-1004)·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원명희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