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6구역 재개발한 '매교역 팰루시드' 22~25일 동천역 일대에 견본주택 조성 84·71·59타입 선보여…3베이 구조 27일 1순위 청약 “관심 뜨거워…흥행할 것" 수원 매교역 일대 마지막 정비사업지인 권선6구역(권선구 113-6)이 '매교역 팰루시드'란 이름을 달고 분양에 돌입한다. 비슷한 시기에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가 입주장을 끝낸 시점에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것인데, 앞선 재개발 사업지들처럼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분양을 본격화한 매교역 팰루시드는 수요자들을 위해 22~25일 나흘간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일대에 견본주택을 선보인다. 이틀 전인 지난 20일 먼저 이곳 견본주택을 찾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쇼룸)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84A(676가구), 71A(196가구), 59C(108가구)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특히 주력 타입인 84A 유니트는 견본주택 1층에 놓여있었다. 모형도를 통해 살펴본 해당 단지는 최고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다. 아파트 각 동이 마치 숲처럼 판상형 구조로 빼곡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매교역 1·2번 출구가 가까운 동은 전용 면적 48~71㎡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되고, 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은 전용 71~101㎡의 큰 면적 주택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유니트 평면도상 84A, 71A, 59C 3가지 타입 모두 3베이(3bay) 구조였다. 최근 다른 아파트들이 소형 면적도 4베이로 구성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배치다. 3베이 구조인 만큼 방과 거실이 4베이 구조인 다른 주택보다 큼직한 편이었다. 다만 소형 면적인 59C 타입엔 팬트리나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없었다. 아파트 지하에 세대별 창고가 조성되는 만큼 각 가정의 수납 문제는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 옵션은 많지 않았다. 중문과 신발장, 슈드레서장을 포함한 현관 고급화, 세라믹 상판, 이태리산 벽타일, 상하부장 간접등 등 주방 고급화, 냉장고장, 타일고급화, 거실아트월 고급화 및 연장,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이다. 필수로 여겨지는 발코니 확장비는 1천340만~2천520만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는 400만~1천210만원이다. 84A 타입 기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을 적용할 경우 최고 공급가는 9억2천860만원 수준이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가 8억9천900만원에 책정돼 필수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9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동산 냉각기 속 최근 수원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의 청약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었지만 '매교역 팰루시드'는 흥행할 것이라는 게 현장 목소리였다. 나흘간 운영되는 견본주택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된 게 이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까지 4천800명가량이 방문 예약 신청을 했다"며 “입지가 우수한데다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대단지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월 5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9일부터 25일까지다. 입주는 2026년 8월이 목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22
인천시, 5만가구 신규주택 공급지역민에 정비계획 용역비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 사업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희망 구역 42곳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 제안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곳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정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은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천시는 구도심 내 저층 빌라,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건축물 노후도,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정했다.재개발 사업 후보지에는 인천 중구 율목동구역(5만6천468㎡),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11만4천831㎡), 학익5구역(18만2천749㎡), 남동구 구월4동구역(22만200㎡), 만수4구역(9만5천712㎡), 부평구 십정초교 주변구역(20만5천88㎡), 신트리공원 남측구역(3만1천104㎡), 계양구 계산역 북측구역(9만2천146㎡), 서구 석남역 남측구역(7만6천383㎡)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결정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은 재개발 사업 후보지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5억원 정도다.인천시는 지난 6월에도 45개 지역 중 10곳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주민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번에는 선정 지역을 더 늘렸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 증가는 지역 정비사업 추진 기회 확대 등 순기능을 갖지만, 구역 난립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우려도 있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더라도 사업 구역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 도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수요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도심 일대를 빠르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심으로 정비구역 확정 등 행정 절차가 본격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2-13
국회 국토교통위, 완화 개정안 통과부담금 기준 3천만 → 8천만원 상향'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 혜택 신설'영통2구역' 조합원들 수혜 전망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정비 현장에선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기준 금액에 아쉽다는 반응도 제기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행 재초환 부담금 기준은 3천만원이다. 일반분양 등 재건축 추진에 따른 시세 차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 등에도 감면 혜택은 없다.이번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또 재건축되는 집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70%를, 15년 이상 보유자는 60%를 감면해주는 혜택 조항도 신설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5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춰진다.면제 구간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 기준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전국 111개 재건축 단지 중 44곳이 재초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다. 경인지역은 기존 27곳에서 12곳이 면제될 것으로 예측했다.경기도내 정비사업 현장에선 반색하면서도, 정부안보다 기준액이 줄어든 점 등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아닌, 8천만원선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점이 다소 아쉽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한발 나아간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600만원 가량이었으나, 기준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면 부담금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이상조 조합장은 "입주시 공시지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 가격이 12억~13억원 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치로 나와도 1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 등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초환법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등선상에 놔야 하는데, 차등을 두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재초환법 적용 유예,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원 영통2구역 매탄주공 4·5단지. /경인일보DB
2023-12-03
국회 국토위,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
부담금 부과 기준액 3천만원→8천만원
경인지역 부과지역 12곳 면제될 듯
일선 재건축 현장 “정부안보단 후퇴, 아쉬워”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정비 현장에선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기준 금액에 아쉽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도입됐다. 2013년까지 시행됐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되자 2017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2018년에 다시 부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재초환 부담금 기준은 3천만원이다. 일반분양 등 재건축 추진에 따른 시세 차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부담금이 면제이고, 이를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 등에도 감면 혜택은 없었다.
이번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또 재건축되는 집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70%를, 15년 이상 보유자는 60%를 감면해주는 혜택 조항도 신설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5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면제 구간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 기준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전국 111개 재건축 단지 중 44곳이 재초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다. 경인지역은 기존 27곳에서 12곳이 면제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도내 정비사업 현장에선 반색하면서도, 정부안보다 기준액이 줄어든 점 등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아닌, 8천만원선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점이 다소 아쉽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한발 나아간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600만원 가량이었으나, 기준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면 부담금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상조 조합장은 “입주시 공시지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 가격이 12억~13억원 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치로 나와도 1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 등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초환법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등선상에 놔야 하는데, 차등을 두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재초환법 적용 유예,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02
市, 대부분 선정… 우선순위 변화군·구 예산확보·업무 과중 문제인천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심사 대상에 오른 구역 대부분이 후보지로 지정될 전망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인력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총 42개 구역이 참여했고, 이 중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36개 구역을 다음 달 심사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공모는 인천시가 후보지를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시비·구비 각 50%)를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은 ▲중구=율목동구역 1곳 ▲미추홀구=학익5구역, 기계공고남측구역 등 8곳 ▲남동구=구월4동구역, 구월초구역 등 9곳 ▲부평구=십정초교주변구역, 부흥초동측구역 등 8곳 ▲계양구=계산역북측구역, 임학역서측구역 등 3곳 ▲서구=석남역 남측구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원 등 7곳이다.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을 세웠다. 해당 군·구와 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각 구에서 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맡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다수의 재개발 후보지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A구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안에 인천시와 매칭할 돈을 세우지 못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인데, 모든 구역이 후보지에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에 한계가 온다"며 "시비 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정비구역을 추려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정 비율의 주민 요청에 따라 각 군·구가 재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이 바뀐다. 지금 미뤄도 결국은 감당해야 한다"며 "사업 가능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나누고 구에서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3-11-21
경기도가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정비학교는 회계규정을 직접 적용해 업무를 수행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회계담당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2일 안양시청을 시작으로 의정부, 용인, 부천 등을 거쳐 30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마무리된다.회계규정 적용 추진위, 조합 등 도민 대상 17회 운영부천·수원·고양·남양주는 교육 후 전문가 자문 실시현장에서 회계규정의 취지, 주요내용, 적용방법 등을 현장실정에 맞춰 자세히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부천·고양·남양주시에서는 교육 이후 조합 점검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자문을 추가 실시,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및 문제들의 해결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결산보고서 인터넷 미공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의결 후 용역계약, 예산편성 지연, 원천징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정보공개 지연 및 예산 부적정 사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했다.이에 지난 8월 18일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지난 8월 25일부터 회계규정 및 조합 점검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3차례 실시했다. 도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빠른 현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