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21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