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중심으로 반등하던 인천 부동산 경기가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거래 절벽'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2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7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6%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0.05% 올랐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은 -0.08%를 기록해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세사기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군·구별로는 연수구(0.86%)와 중구(0.57%)의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내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심도 반등 기류를 타고 있다. 남동구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미추홀구(-0.17%)와 동구(-0.21%)는 하락 폭이 둔화했다. 계양구(-0.14%)는 6월보다 하락 폭이 유일하게 확대했는데,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다.
7월 아파트 전월대비 0.26% 상승연수구·중구 가격 가장 크게 올라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613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월 평균 매매가격(2억9천626만원) 이후 최고치다. 1년 전 평균 매매가격(3억4천419만원)과 비교하면 4천800만원 가량 낮지만, 거래 가격이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가격과 달리 계속 하락하던 전셋값도 낙폭이 줄었다. 7월 인천 주택 전셋값은 -0.11%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1.3% 상승해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중산동과 운남동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구 역시 6월 -0.25%에서 지난달 0.07%로 상승 전환했다. 나머지 8개 지역 가운데 하락 폭이 확대한 곳은 미추홀구 한 곳뿐이다. 6월 -0.48%에서 7월 -0.73%로 낙폭이 커졌으며,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림세가 이어졌다.월세 역시 전월 대비 -0.15%를 기록해 하락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다만 구도심 가운데 동구(-0.05%)와 미추홀구(-0.11%)는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7월 기준 인천지역 평균 전셋값은 1억7천716만원,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천906만원, 평균 월세는 74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8-22
2023-08-20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를 통해 2만1천730가구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도 추진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마련된다.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과세에서 제외됐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도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한편,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 대상으로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과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연합뉴스
2023-08-17
인천시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역세권(역 출입구 반경 500m) 지역에서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7천908가구로 인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 수준이다. 대부분 매입임대주택이다. 역세권 내 매입임대주택 중 인천시 또는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은 1천447가구(전체 대비 1.5%)로 미미한 실정이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묶은 청년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교통비 절감·주거 안정 '가장 선호'市, 조례 제정·재정 지원 등 나서야
인천시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조례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인천시가 가칭 '청년주택 공급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청년층에 특화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서의 용도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구의 인천 유입을 위해선 수요에 부합한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조속히 청년주택 공급 기준,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과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