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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폭발성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등 위험화물의 보관과 통관 업무를 맡기 위해 '인천공항 위험물 터미널'을 구축했으나 제구실을 못 한 채 기존 화물터미널에서 위험물들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공항公 '터미널' 공개 입찰
예상 뒤집고 민간중기 위탁
항공사-S사 '운반비 갈등'
회사별로 경쟁적 창고운영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1일 인천공항 내 위험물저장시설과 관련해 인화물질, 방사능 물질 등을 위한 시설개선과 일반창고의 불법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 관세청,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 등이 위험물저장시설을 늘리고 있다.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은 텅 빈 채로 적자를 내는 사이 항공사들은 간이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를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인천공항 위험물 관리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공항 건설 당시 폭발성과 인화물질, 방사능 물질 등 위험화물의 보관과 통관 업무를 맡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로 최고의 안전시설을 갖춘 '위험물터미널'을 만들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4년 동안 위험물터미널 운영은 국내 항공사 계열사인 A사가 맡아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별도의 항공사들이 일반화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위험물저장시설을 추가로 허가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위험물터미널을 인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매각하면서부터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공항공사는 같은 해 3월 위험물터미널 위탁운영사를 공개입찰했다. 입찰결과, 중소기업 위험물처리업체인 S사가 선정됐다.
화물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험물터미널 위탁운영권을 S사가 맡자 공항공사, 관세청, 항공사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항공사가 입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상조업권(항공기 화물을 하역 운반 할 수 있는 보세구역 출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 중소기업이 위탁운영을 맡았기 때문이다.
S사가 위험물터미널을 운영한 이후 항공사들이 위험물을 직접 반입해주면서 운반비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처음에는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위험물터미널은 '일반창고'라며 창고운영자가 위험물 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항공사 편을 들고 나섰다. 이에 S사는 위험물터미널은 공공시설인 만큼 관세청 의무반입 규정에 따라 비용 책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공항공사, 관세청, 소방당국 등은 일반 화물만 보관할 수 있는 항공사 보세창고에 별도의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공항 개항 이후 14년 동안 별도의 위험물저장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던 관례를 깬 것이다.
게다가 일부 항공사들은 S사와의 거래를 끊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반창고에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반입하기도 했다.
공항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는 사실상 예전처럼 항공사들이 자신들이 직접 위험물을 반출하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항공사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위험물터미널이 민간업체에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골칫덩이로 전락하자 아예 '고사'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S사가 위탁운영을 맡게 된 뒤 4개월만인 지난해 9월 공항공사, 관세청, 서항청, 소방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 B동에 옥외위험물저장시설허가를 내줬다.
이어 지난 5월 서항청 등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 A동에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협약 변경을 승인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항공사에도 창고 내에 위험물저장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화물업계 관계자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 위험물이 엄격히 운반되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된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위험물터미널을 별도로 만들고 일부 국가는 아예 위험물이 항공기에서 하역될 경우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하고 공항 내 위험물저장시설을 갖추지 않는다"고 했다.
서항청 안상로 공항시설국장은 "항공사가 운영협약변경을 요청해올 경우 양측이 합의해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며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는 관할 소방서가 적법 여부를 따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변경과 설치허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