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원자력법 적용
같이 보관처리 불법 해당
"항공업체측 편의 봐주기"
공항 지도감독 소홀 지적인천공항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의 경우 각각 테러방지법과 고압가스안전법 등에 따라 보관·취급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당국은 물론 항공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테러방지법과 원자력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 공항내에는 방사성물질의 보관이나 운반, 시설이 없어 이를 위험물저장시설에 함께 보관 처리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지난 3월3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2조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반·보관시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1월 마련한 지침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6류까지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에 구분장치하고, 이외의 위험물(방사성물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하거나 국제협약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보관장소가 없는 공항 화물청사에 반입 처리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세관이나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이 이를 반입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방사성물질은 항공기로 운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공기를 통한 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의 위험화물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1일 평균 10t 이상이 반입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 물질이 3t에 이르는데도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없이 처리되고 있다.
의료용 X-ray 장비 등 방사성물질은 환적화물량이 상당량에 이르지만 최근 1년 사이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방사선이 함유된 화물은 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창고에서 처리됐다는 게 물류업계 측의 얘기다.
폭발성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가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방사능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을 별도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항공사·관세청·공항소방서 등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 위험화물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기관이 항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