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떠안은 인천공항·끝·4] 사문화된 항공법

항공사 봐주기 '구멍난 위험물관리'
  • 차흥빈 기자
  • 발행일 2016-07-13
2009년 국제기준도입 불구
작년 5월부터 다른법 적용
방사성 물질 등 규정 없어
정부 적극 지도 감독 시급


인천공항 위험물 처리과정의 문제는 항공법에서 정한 법률에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항공사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험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 운영을 비롯한 항공관련 산업은 국내 항공법 적용을 받는다. 항공법 59조는 위험물운송의 경우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의 종류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1류에서부터 9류까지 구분하고, 2009년도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까지 규칙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는 폭발성 고압가스와 방사성물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포장, 적재 등의 방법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을 하는 항공사들이 지난해 5월부터 항공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방사성물질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의 처리규정이 없고, 사업장허가도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위험물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지상 이동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자체 위험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나 이 기능을 항공사에 넘겨줌으로써 공항위험물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관계자는 "공항위험물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데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거나 편법으로 위험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와 국민안전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