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관계 당국의 무분별한 민간항공사 터미널 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허가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위험물 터미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고시 개정 '의무반입' 삭제
민간에 창고설치허가 남발
연간 수십억대 임대료장사
'터미널' 영업난 존폐 위기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공항공사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가 민간 항공사 이익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항공사 소유인 위험물터미널 임대 수입은 5년간 84억원이지만,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위험물터미널과 같은 기능의 위험물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줘 위험물터미널은 영업 부진으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4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국회의원선거 1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또는 항공지상조업사)만이 항공기에서 위험물을 하역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터미널에 위험물을 의무 반입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예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주가 위험물터미널 위탁 운영사와 거래를 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됐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 항공사에 하역·운반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위험물터미널 보관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항공사가 위험물 하역·운반은 물론 위험물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사 눈치를 봐야 하는 화주들은 공항위험물터미널보다 항공사 위험물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공사가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위탁사 선정 공개입찰(5년 운영 기준) 당시 동부항공 79억원, 아시아나 67억원, 대한항공이 36억원을 제시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중소기업인 S사가 84억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항공사들이 7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5년간 수입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0억~30억원대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항세관에 따르면 1일 평균 위험물의 반입량은 평균 10t에 이른다.
현재 항공사들은 위험물 반입에 따른 운반과 보관비로 1㎏ 당 80원을 받고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계산하면 화주들로부터 연간 20억원의 수입을 얻는 셈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현재 운영중인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C동을 920억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운영 위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임대료수입을 합쳐 지난해 전체 1조8천억원의 매출에 7천700억원의 수익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공항공사의 흑자에 따라 지난해에는 1천980억원의 배당을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국민의 재산인 위험물터미널 운영 수입 역시 공항공사의 이익으로 정부가 배당을 받는 국민 자본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수익금을 항공사 이익으로 넘기는 것은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