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인천시 "안전장치" vs 두바이 "무리한 요구" 10개월 평행선 결국 결렬로

스마트시티 왜 무산됐나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6-11-18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설명하는 유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무산대비 협약 참여 요구에
보증금·개발비선납 등 대립
금융비용 1천억원 손실추산

인천 검단스마트시티사업 무산은 '기본협약 체결 당사자' '이행보증금(2천600억원) 납부 시기' '개발비(2조8천억원) 납부 금액·시기' 등에 대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이견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시와 두바이 측이 올해 1월 합의각서(MOA) 체결 이후 약 10개월간 협약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 사항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 도중 무산될 것에 대비해 두바이가 직접 협약체결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땅값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비 연차적 분할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500개 글로벌기업 유치 담보 방안도 두바이 측에 요구했다.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시는 "협약 무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 사업이 중도 무산되면,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금융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두바이 측은 "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협약 이행보증금을 내년 1월까지 내는 건 무리이고, 토지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두바이 측 입장이다. 시는 협상기간을 연장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시와 두바이 양측의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결국 실패했다.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약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추산이다. 검단새빛도시 하루 금융비용이 총 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점을 우려해 당초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두바이 측이 올 1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도시공사의 단지조성 공사는 중단됐다. 1천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다.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내 부지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검단새빛도시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데다,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공사)와 LH 등 둘로 돼 있는 복잡한 구조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리스크'가 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구역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글로벌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