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측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F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의 필수 조건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끝내기 전에 분양자를 모집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논란(경인일보 12월 23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오피스텔 등의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동 421-3, 432-7 등은 모두 F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지만 이곳에는 현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권자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상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부지 내 전체 부동산 소유자 중 80% 이상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특성상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 건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모(33·여·장암동 거주)씨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합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대형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조합원을 모집,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몇군데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