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높이 따라서 이격거리
20가구이상 별도인도 설치
"시대착오적인 규제" 비판
건설업계 "개악철회" 입장
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을 시행키로 하자 관내 토목업체와 인·허가 관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용인시토목협회는 회원사 대표와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 관계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기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시가 제시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변경)기준안은 옹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옹벽높이가 5m인 경우 상대방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했다.
진입로의 경우 3천㎡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17%(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종단 경사는 11%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두 사업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규 도로개설은 인접 지역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업자는 그만큼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건폐율과 용적률에 손해를 보게 된다.
시는 특히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초과 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 기준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이다.
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 토목업체들은 물론 인·허가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시가 왜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강화에 나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이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개발행위 관련업계 전체가 붕괴하게 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악방안 철회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