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
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