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내 토지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내 임야를 구입하고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 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낸 뒤 땅을 매각하곤 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지난해에는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 갑자기 수백 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