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한양 수자인 더킨포크·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한 건설사의 임시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주를 승인해 준 용인시(4월 28일자 22면 보도)와 관련,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공사를 관리·감독한 감리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성복동에서 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 40여명은 4일 낮 12시께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 용인시는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라 ▲ 부실시공 한양건설 준공승인 결사반대 ▲ 안전대책 없는 한양산업개발 사용승인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입주예정자는 "'미시공' 상태임에도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서류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현장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보고서 내용만 믿고 사용 승인을 내주려 한다"며 "용인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을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최근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감리사는) 감리업무를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게을리 해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게 했고 … 방수·단열·안전에 위법한 시공이 되게 했다"며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원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102조는 감리자가 고의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막을 근거는 없다. 철저히 검사해 시공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후 발생하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