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과 관련한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됐다.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에 짓는 아파트를 매입할 8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fund)를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구성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이마알이에서 낸 계약금 2천억원에 금융비용 108억원을 더해 이날 돌려줬다.
십정2구역과 같은 사업 구조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 주변구역'도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펀드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도 인천시·임대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도시공사는 계약금 500억원과 금융비용 2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
도시공사는 입찰을 거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