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입주업체 지분 갈등
道, 평택시에 조건부 사업승인
"4년째 재산권 행사못해"
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비대위 "市와 소송할수밖에"국내 첫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민간조성 산업단지로 주목받았던 유창산업단지(2013년 3월 31일자 20면보도)가 사업 시행사와 입주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심의 통과로 부지가 묶이자 토지주들은 4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유창은 평택시 수월암리 일원 85만㎡ 일원에 총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유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께 토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주)유창과 입주업체, 평택시 간 사업지분 구조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토지주들은 이듬해 10월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지연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경기도는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얽혀 있는 법정다툼 등 민원사항에 대해 평택시가 검토한 뒤 사업승인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서 예정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됐다며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인 (주)유창에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독촉 및 해약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평택시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최원관(72) 회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은 자금압박과 많은 고통·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주거나 사업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평택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유창산업단지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서를 쓴 뒤 수십억원의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 업체도 있다. 해결책만 마련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