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총 7곳 타당성검토·영향평가 등 절차통과땐 본궤도
시 도시계획위, 관교근린공원 부결… "대부분 평지라 달라" 해명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할 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12만㎡), 옥련동 송도2공원(6만㎡),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23만㎡), 오류동 검단16호공원(13만7천㎡) 등 장기 미집행 공원 4곳에서 각각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한 4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골공원은 일주건설(주), 송도2공원은 (주)서해종합건설, 연희공원은 (주)호반건설, 검단16호공원은 원광건설(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5만㎡ 이상)의 70%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수십 년째 방치된 공원 땅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54만2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60만5천㎡), 마전동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서 특례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공원은 총 7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타당성 검토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 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은 부산(2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근린공원(16만3천㎡)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개발로 인근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대상지 경사도가 지나치다는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부결 사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대부분 평지이고,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교근린공원과는 사업구조가 다르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정 효력을 잃기 전까진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