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의 운명을 가를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이 13일 마감된다.
이번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결과에 따라 십정2구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사실상 판가름 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십정2구역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13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도시공사는 이날 오후까지 제안서를 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십정2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우선 응모업체가 2곳 이상 있어야 한다. 이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하는 업체가 나타나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일(9월 10일) 전에 도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1일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였던 (주)마이마알이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대체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최소 3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19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을 때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등 15개 업체가 참석했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질의회신을 하면서 제안서 접수 의향을 물어본 결과 '검토 중'이라고 답한 곳이 3곳, '들어오겠다'고 답한 업체가 2곳이었다"며 "최소 3개 업체는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매입가격 상향 조정 ▲촉박한 매매계약 시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법적 대응 등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뉴스테이 매입가격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3.3㎡당 790만원에서 83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한은 올 9월 10일로 촉박하다. 이번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 구도(뉴스테이+주거환경개선사업)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도시공사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주민 피해도 불가피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